"노후간판 교체 88억원 부정 정산 의혹"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2-18 07: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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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0개지자체·사업자 적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노후간판 교체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88억원이 부정 정산된 의혹을 다수 적발했다.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10개 지자체에서 이같은 의혹을 적발, 이중 17억원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가 편취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확인됐다.

서울시의 한 사업자는 전문 회계검사기관에 허위자료를 내고 용역보고서를 받아 보조사업비 27억3000만원을 부정 정산한 뒤 그 중 2억8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산시의 한 사업자는 사업자 부담금뿐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포함해 2000만원을 간판 설치 업체에 지불하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지자체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로 이어진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정산하면서 3억9000만원의 국가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권익위는 또 다른 4개 지자체에서 총 1억원의 부가세 탈세 의혹도 적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노후간판 교체사업을 실시한 일부 지자체에 대한 실태 조사만으로도 여러 형태의 보조금 편취 및 부당 정산 행위가 드러난 만큼, 관련자 처벌과 부당집행 예산의 환수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 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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