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무죄 예상, 악의적 의도 증명 어려워"
전준용 "언론의 자유 측면서 접근해 판단한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 17일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당연한 판결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8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무죄판결이 날 거라고 확실하게 예상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의 사례도 언론인들이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도 별로 없었다”면서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을 검찰이 증명해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유죄)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사가 어떤 비리나 부정에 대한 정황이 있어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완벽하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너무 많이 침해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헌법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에 대해서도 “가토 지국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증권가 찌라시든 아니면 다른 언론사가 쓴 기사든 이것을 정확히 봤을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고 글을 쓴 것인데, 그러면 처벌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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