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韓-中 FTA 자료 일부 공개하라"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2-23 17:58: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정보비공개처분취소訴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자료 일부를 공개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는 대법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중 FTA 관련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민변측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23일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원심에서 공개하라고 판단한 부분이 단순한 통계자료에 불과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협상전략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히면서 정부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을 제외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면서도 '한중 철강산업 경쟁력',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와 전망' 등 일부 정보에 대해 정부의 항소를 추가로 받아들여 공개 범위를 1심보다 제한했다.

민변은 선고 직후 "한중 FTA가 발효했음에도 정부가 아직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자 법치주의 위반"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변은 2012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한-중 FTA가 농업·제조업·서비스업·중소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한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을 이유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근거로 거부하자 민변은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