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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누적 매출 7조3367억원은 전년의 7조3175억원보다 약 2000억원 정도 많은 수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출 9조9950원을 뛰어넘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10조원 돌파가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또 3분기 누적 수주액은 11조3859억원으로 올해 국내 건설사 중 10조원 이상을 수주한 곳은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이처럼 대우건설은 외형적으로는 저유가 타격에 따른 해외 수주 부진 등으로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도리어 승승장구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기업의 윤리적 측면에서는 심각한 모럴해저드로 여론의 날선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가장 많이 입방아에 오르내린 것은 역시 분식회계다. 금감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대우건설이 3천896억원 상당의 손실을 과소 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2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억원은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현직 대표이사에게도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대우건설이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금감원이 2013년 말 ‘대우건설이 국내외 40개 사업장에서 총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은폐했다’는 내부자 제보에 따라 회계감리에 착수한지 1년9개월여 만에 나온 조치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대우건설 분식회계를 ‘고의성 없는 중과실’로 결론내리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먼저 단순 회계 상의 오류로만 판단해 분식회계가 이뤄진 시점의 경영진은 처벌하지 않고 현직 최고경영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먹튀’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분식회계 규모(약 3900억원)에 비해 과징금(20억원)이 너무 작은데다가, CEO에게 부과된 과징금(1200만원) 또한 수억원대 연봉을 받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리 큰 금액이 아니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이에 앞서 대우건설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다목적댐 공사에서 SK건설, 현대건설과 ‘짬짜미’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4억의 과징금을 맞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2010년 2월 영천 소재 보현산 다목적댐 공사를 발주하자 이들 건설사들은 같은 해 5월 모임을 갖고 투찰율을 95%가 넘지 않도록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94.893%의 가장 낮은 투찰율을 써낸 대우건설이 해당 댐 공사를 낙찰 받았다.
이 사건을 포함해 4대강 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한(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2013년 9월 기소된 대우건설은 지난 8월 21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우건설 등 11개 건설사들은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5개 보(洑) 공사에서 서로 입찰 들러리를 서주거나 중견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운 뒤 미리 정해놓은 입찰가격과 대상에 따라 공사를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벌금 7500만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담합행위를 한 업체에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대우건설은 상고를 취하해 벌금을 내는 쪽을 택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은 지난 24일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올해 초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15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대우건설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8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3개월 간 제한되기도 했다.
예상대로 대우건설은 행정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 본건 판결 선고 후 21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건설사들의 공공사업 입찰참가제한이 풀리면서 해당 사안은 종결됐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자격 유지된다는 점을 악용한 꼼수는 비판의 대상이 됐다.
또 대우건설은 지난 8월 27일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4억2186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현금결제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6억8318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909만원을 미지급했고, 같은 기간 동안 8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79억6430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법정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수수료 3억9277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대우건설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1~2단계 건립공사 등 5건의 공사에서 발주자로부터 도급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107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대금의 15.5%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면 하도급대금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대우건설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한 경제시민단체 관계자는 “그간 대우건설이 저질러왔던 비리와 부정이 올해 들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모양새”라며 “대우건설은 옛 건설명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추락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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