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형시술 부작용 주장하며 병원서 소란 피운 여성 "퇴거 불응은 불법…일부 배상하라"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1-03 17: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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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訴 항소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성형 시술이 잘못됐다며 병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여성이 성형외과에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성형외과 의사 조 모씨가 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의사인 조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해 강씨는 손해를 금전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범죄행위의 내용과 결과, 강씨가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 산정에 이같은 행동이 참작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도 "동기가 어떻든 위력에 의해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에 불응, 명예훼손을 한 것은 불법 행위"라며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지난 2012년 9월 미용 목적으로 조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목과 얼굴 옆 라인에 울트라 실을 넣어 당기는 '울트라 리프팅' 성형시술을 받았다.

강씨는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병원에 찾아가 시술로 인해 염증이 생겼다며 환불을 요구했고, 병원 측이 응하지 않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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