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위규사항 확인시 행정처분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1-04 1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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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사 대상 특별안전점검도 실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토교통부가 저가항공사(LCC)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최근 저가항공사에서 항공안전장애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다.

앞서 지난 3일에는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부산으로 운항 중이던 진에어 항공기가 출입문 이상으로 회항하면서 '안내방송'도 없었다고 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번 진에어 회항과 관련해 진에어 항공기(JNA038편)에 대해 항공기 정비이력 및 운항절차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위규 사항이 확인될 시 항공사 또는 관계자에게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진에어를 포함한 6개 저가항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 및 규정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LCC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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