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을 심사, 유효기간, 환불, 사업자 면책, 재판관할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 등 12개 사업자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규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물품 · 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으로 기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3개월 단위로 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유효기간 만료 임박 사실과 기간 연장 방법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시정했다.
또한 SK플래닛, 티켓몬스터, 위메프, 포워드벤처 등 4개 사업자는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유효기간 연장과 잔액 환불을 해주지 않는 조항을 규정했다.
즉, 상품권 액면가에 미치지 못하는 물건을 구매할 경우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잔액을 환불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해당조항이라며 삭제했다.
쿠프마케팅는 구입한 상품권 전체만 취소·환불이 가능하고, 일부는 주문 취소·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이베이코리아, 한화갤러리아, 홈플러스, 한국도서보급 등 4개 사업자는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후에는 구매 취소가 불가능하며, 현금으로 반환해주지 않았다.
이밖에 환불·잔액을 반환할 때 별도 비용없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액 환급이 가능토록 시정했다.
이밖에도 부당하게 사업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재판 관할을 규정한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신유형 상품권 거래분야의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정상화해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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