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징역 1년 4개월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1-11 09: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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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 반해… 정치 불신 과중시켜 엄벌 불가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수억원대 불법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59)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억78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이처럼 벌금 100만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 의원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4년간 2억7000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수수 방법이나 검찰 수사 개시 후 대응, 정치 경력 등에 비춰볼 때 박 의원 스스로도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의 범행은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민주정치의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과중시킨 범행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측근 주거지에 숨기도록 교사한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의원은 수사 초기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소속 정당에서 탈당했다"며 "성실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이유로 다수의 지역구민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원서와 관련해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보냈던 지역구민들의 믿음과 지지·기대보다도 실망감·좌절 등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 대한 혐의 중 4년 동안 현금 2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안마의자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합계 8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및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인 개인적 용도에 제공되는 것까지 정치 활동에 필요한 금품으로 보는 것은 형벌법규해석을 넘는 것으로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품 시계가 착용자의 지위를 높인다는 등의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치인이 안마의자를 통해 피로를 풀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정치활동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계와 가방을 숨긴 혐의에 대해서도 "분양대행업체 김 모 대표(45)와 시계 등을 돌려준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증거를 숨기거나 은닉을 방조한다는 인식은 매우 약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로 봤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김 대표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등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측근 정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안마의자, 현금 2억여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측근 정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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