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지원 한도는 3억 원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시에서는 2.0∼3.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해 준다.(지원 대상 제외 업체 : 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기존 광주광역시 경영안정자금 포함 한도액(3억 원) 초과업체,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단순 보관 유통․도․소매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고시공고를 참조해 융자신청서,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자금 사용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오는 13일부터 하남공단에 위치한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구조 고도화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각종 자금지원은 물론, 골목상권특례보증 등 영세 자영업자의 보증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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