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도난방지 장치에 걸리지 않는 특수제작한 가방을 이용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의류를 뭉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몽골인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은신)는 13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B씨(3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죄질 등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해 3명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옷을 몽골에 배송까지 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5월 오후 8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대형 의류 매장에서 89만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8벌, 여성용 자켓 1벌, 샌달 1켤레 등을 미리 준비해 들어간 특수가방에 몰래 넣어 빠져 나왔다. 이런 수법으로 3회에 걸쳐 246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쳤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B씨의 남동생 A씨(32)는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의류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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