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오는 29일로 또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은 지난 15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9)가 재판에 불출석해 공판기일을 오는 2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뒤 사진을 찍어 온라인 상에 올리는 등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스즈키가 앞선 6차례의 공판에 모두 나타나지 않자 2014년 6월 1년 유효기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해당 구속영장이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집행되지 않고 만료되자 지난해 8월11일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만료일은 오는 2016년 8월10일이다.
스즈키는 이달 15일 1년 반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도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미 공소장과 기일 통지서 등이 수령된 상황이라 스즈키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법 공조로 조속히 영장이 집행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즈키는 지난해 5월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위안부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을 보내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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