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임 병장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1-22 2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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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형 선고 원심 양형 적정여부 쟁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임 모 병장(24)에 대한 최종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들을 숨지게 한 임 병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를 진행하다가 대법관들 간에 사건을 놓고 이견이 존재하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진행된다.

이번 상고심 사건은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상고가 제기된 후 대법원 2부에서 심리를 진행해왔다. 1·2심은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임 병장은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막사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1명을 포함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던 중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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