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소속 임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롯데건설에는 벌금 3000만원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은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죄를 적용해 롯데건설 임원 김 모 상무(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현장 책임자 유 모씨(48)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박 모씨(56)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과 현장 하청업체 K사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 1500만원을 내렸다.
앞서 롯데월드몰 8층 콘서트홀 공사장에서 근로자 김 모씨가 비계 해체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신축 총괄을 맡은 김 상무, 현장 책임자 유씨와 박씨는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현장 안전조치 109건을 미흡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김 상무와 현장 책임자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 발생 당시 김씨가 작업 금지 시간에 임의로 작업장에 들어가 사고를 당했다"며 "김씨의 과실도 꽤 크고, 여러 불운이 겹쳐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발생 시간은 점심시간 종료 2분 전인 낮 12시58분이었다. 김씨가 사고 전날부터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위험하게 이동했는데 롯데건설과 K사가 안전조치를 취한 흔적이 없다"며 "정상적인 작업시간에 작업해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추운 날 고공에서 이뤄지는 작업을 하는 김씨를 위해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공사현장에는 인명사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롯데건설과 K사가 미리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109건에 대해 안전조치가 미흡했다. 작업 과정상 어쩔 수 없이 미흡한 점이 있게 된다는 것을 감안해도 100건이 넘게 미흡한 것은 안전의식이 미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이 사고 이후 김씨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김씨의 부주의도 원인으로 보이는 점, 김 상무와 롯데건설이 사고 이후 109건에 대한 위반 사항을 안전조치 이행 완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는 사망과 부상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013년 6월 거푸집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고 같은 해 10월 11층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쇠파이프가 떨어져 행인 1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또 2014년 4월 저층부 엔터테인먼트동 12층 배관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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