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주민대피시설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훼손 또는 제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말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세월호 사고,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북 포격도발 등 민방위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먼저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국가재난안전교육의 내용 및 시간, 홍보, 그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민방위 대원이 아닌 일반주민에 대한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도 포함토록 하고 국가재난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주민은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민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또는 유도표지판을 훼손, 제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내표지판 등을 훼손시에는 15만원의 과태료가, 제거하는 경우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기석 국민안전처 민방위과장은 "주민대피시설 안내·유도표지판의 관리책임 강화로 유사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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