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군부대 내 폭행으로 사망한 윤 모 일병과 관련해 부대원 10명 가운데 4명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시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일병이 생전에 가해자들로부터 구타·가혹 행위를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거나 알고 있었다는 동료 병사가 37%(31명)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입실 환자, 28사단 제3포대원, 본부포대원 등 총 83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한 결과다. 이 가운데 구타·가혹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가 22명(26%)이었고, '(구타·가혹행위를)간접적으로 들었다'는 응답자가 9명(11%)에 달했다.
즉, 부대원 10명 중 3~4명이 사망사고 이전부터 구타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셈이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구타·가혹 행위를 신고해도 형식적으로 접수되고, 제3자 신고의 경우 당사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 타 부대원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불이익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군 내부에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구성원들이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윤일병 사건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군 장병을 대상으로 권리구제 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군병원 입원환자 간병비도 군에서 지급해야 하고 ▲후임병에게 청소, 빨래 떠넘기는 관행 근절되야 하며 ▲압존법(호칭하거나 존댓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관행) 위반을 이유로 한 폭행 등 악습 개선 ▲국회의 군인권보호관 인권위 설치 권고 신속 이행 등을 권고했다.
한편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모 병장(27)은 군사법원 2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을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또 가혹행위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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