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음에도 환자가 상당시간 생존하다가 사망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진료비는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은 인공호흡기에만 한정된다는 원심도 유지했다.
이로써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나온 이후 입원비 책임과 치료 중단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사망한 환자 김 모씨의 유족 이 모씨(52) 등 5명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의 환자 측이 직접 법원에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소송을 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판결로) 중단을 명령한 연명치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기존 의료계약은 판결에서 중단을 명령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된 2009년 5월21일까지 인공호흡기 유지비용 뿐만 아니라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상급병실 사용료를 포함한 미납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연명치료 중단 후 상당기간 환자가 생존한 경우 병원이 진료계약에 따라 입원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중단돼야 할 연명치료의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다.
앞서 병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같은 해 6월23일 환자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환자는 스스로 호흡을 이어가 이듬해 1월 사망에 이르렀다.
병원은 유족을 상대로 상급병실비나 영양공급 등 미지급된 진료비 86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앞서 김씨의 유족과 병원과의 의료계약은 '연명치료장치제거' 소송의 1심 판결이 병원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해 그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 중 지급하지 않은 475만135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유족 측이 선택진료 해지 기간 동안 들어간 선택진료비 49만여원을 제외한 864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앞서 진행된 연명치료 중단 소송 등을 통해 추정되는 환자의 의사는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라 행해지는 일련의 진료행위 중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즉, 병원측이 중단해야 할 진료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에 한정된다고 보고 이외의 진효와 병실 사용부분은 계약이 유지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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