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2014년 6월 발생한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 병장(24)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조사결과 임 병장은 당시 경계근무를 하던 중 순찰일지에 자신을 희화화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학창시절부터 당해왔던 괴롭힘과 군 입대 후 소초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것 등을 떠올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병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만으로는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임 병장 측은 "사형 판결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상고가 제기된 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서 심리를 진행해왔다가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바 있다.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를 진행하다가 대법관들 간에 사건을 놓고 이견이 존재하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한편, 이번 사형 선고는 2015년 8월 옛 여자친구의 부모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사형이 확정된 후 177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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