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시신방치 혐의 목사부부 구속기간 내달 2일로 연장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2-19 1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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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기 부천에서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목사 부부에 대한 구속기간이 오는 3월2일로 연장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이상억 부장검사)는 19일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아버지 목사 A씨(47)와 계모 B씨(40) 부부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은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을 받아 들여 21일 종료될 부부의 구속기간을 3월2일까지 연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17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중생 딸인 C양(14)을 7시간에 걸쳐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양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작증세를 보였는데도 두 차례 더 폭행한 점, 특정부위를 50~70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심지어 고통을 견디다 못해 도망가려는 C양의 옷을 벗겨 나가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이들 부부가 살고 있는 주택을 압수수색해 작은 방에 이불로 덮여 미라 상태로 숨져 있는 C양의 시신을 발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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