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車 부품업체 2곳에 과징금

이지수 / 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2-26 12: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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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도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이하 GM)가 발주한 스타터 모터 글로벌 입찰과정에서 일본 기업 2곳이 담합을 벌인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24일 "2008년 GM이 진행한 스타터 모터 글로벌 입찰에 참가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덴소'와 '미쓰비시전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양사 임직원은 2008년 7월 일본 도쿄에 있는 미쓰비시 전기 본사 사무실에서 화합을 갖고 GM이 발주한 스타터 모델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해 'B-DOHC' 스타터 2종은 덴소가, 'FAM Z' 스타터는 미쓰비시전기가 각각 나눠먹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경쟁 사업자 간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양사에 한국의 스타터 시장에서 부당 공공행위를 금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덴소에 5억1000만원, 미쓰비시전기에 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 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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