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10:30경 조○○(49세.남)은 최저속도가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자유로 상을 피해차량이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진로 변경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뒤 곧 바로 총 4회에 걸쳐 급제동 피해자에게 사고위험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깜박이도 켜지 않고 밀어내기 식으로 진로변경 후 급제동하여 위협을 느꼈다’ 며 스마트 국민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신고를 하였고, 일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사건을 접수받아 가해자 조사 후 혐의 인정하여 특수협박으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보복운전을 하면 7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형, 500만원이하 벌금형을 처벌 받는다.
손제한 일산경찰서장은 난폭·보복운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동영상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며 112신고,경찰서 방문신고,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의 인터넷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 적극적인 신고로 보복·난폭운전을 뿌리 뽑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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