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minwon.go.kr)에서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사실을 통보받는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면서다.
이에 행자부는 앞으로는 민원24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만 거치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렬 차관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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