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보석 '기각'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2-29 23: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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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해외원정 도박 혐의… 예외 사유 상습범 해당 판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에 대한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정 대표는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정 대표가 낸 보석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19일 회사 상장 및 중국 사업 투자 중단 등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최근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정 대표는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정 대표가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예외적 사유인 상습범에 해당하며, 그밖에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대표는 마카오 카지노에 수수료를 주고 VIP룸을 빌려 이른바 '정킷방'을 운영하던 국내 폭력조직을 끼고 2012년 3월~2014년 10월 10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구속 기소됐다.

정 대표는 범서방파 계열 폭력조직인 광주송정리파의 행동대장 이 모씨의 주도로 원정도박을 상습적으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습적인 습벽이 충분히 인정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표적인 국내 화장품 회사 대표로서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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