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자아이 손 잡아당긴 70대 남성 벌금 50만원 선고 원심확정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3-07 12: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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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춤을 추고 있는 10세의 여자아이의 양팔을 잡아 당긴 7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74)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폭행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2년 4월 경남 통영시에 소재한 리조트 라이브공연장에서 춤을 추는 A양(당시 10세)을 보고 양손을 잡아끌었다가 강제 추행과 폭행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이에 1심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그 수단ㆍ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며 이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A양 어머니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 판결했다.

이에 이씨는 법원의 유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이씨가 여자 어린이의 양손을 끌면서까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미뤄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으로 항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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