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4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4년 10~11월 간병인을 구한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 7명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1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간병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다수의 피해자를 같은 수법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다수의 여성에게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김씨와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면서 감형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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