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동학대혐의 구속영장 발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6살 아들을 학대하고 길에 버린 혐의로 계모와 친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최남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친 후 김 모씨(38·여)와 남편 신 모씨(38)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살해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남편 신 모씨(38) 역시 아이를 학대했느냐는 질문에 “학대하지 않았다. (아내가) 학대하는지도 몰랐다. 아이가 보고 싶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이들을 굶기거나 자택 빌라 베란다에 감금, 학대하고 신 모군(6)을 길에 버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친부인 신씨는 부인의 학대행위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다.
경찰은 현재 기동대 100여명을 동원해 신씨와 친척 주거지 주변과 아동보호시설에 대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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