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 실명케한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선고받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3-14 20: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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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야간 소음으로 인해 시비가 붙은 상대편을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시킨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모씨(3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씨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이웃 간의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의 눈을 찔렀음에도 '항복하지 않으면 폭행을 그만 두지 않겠다'며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했다"며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왼쪽 눈을 실명하는 등 범행 결과 또한 중대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씨의 범행으로 인해 실명하게 된 피해자의 신체적·경제적 고통과 불편이 중대함에도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소음 등을 이유로 전씨가 있는 쪽을 향해 먼저 욕설을 하는 등 범행이 일어나게 한 것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소재 주택가에서 이웃 A씨(49)와 다투다가 A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눈을 찔러 실명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가 안구를 관통할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점, 피해자의 눈에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상황에서도 항복을 요구하는 등 폭력을 중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전씨는 피해자가 실명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는 점 등을 들어 역시 전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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