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합병을 추진하던 한국콜마홀딩스 계열사 임직원들이 미공개 합병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득하다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총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콜마홀딩스 계열사인 콜마비앤에이치 재무담당 상무 A모씨(45)와 직원 B모씨(34), 미래에셋증권 부장 C모씨(43), 구루에셋 대표이사 D모씨(43)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합병 준비를 총괄한 콜마비앤에이치 상무 A씨 등 임직원 8명은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인수에 나선 ‘미래에셋 제2호 기업인수 목적회사(미래에셋스팩)’의 합병 정보를 이용해 미래에셋스팩의 주식을 사들여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래에셋스팩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2014년 7월23일 당일과 이후에 미래에셋스팩의 주식 140만여주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에 합병 사실을 알고 미리 주식을 사들여 6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미래에셋스팩은 약 한달 뒤 콜마비앤에이치를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하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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