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겸직금지 의무위반 교수 "해임 정당"

이지수 / 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3-21 1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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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고 패소 판결
"학교 명예에도 피해"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교원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해 교수직과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겸직했다면 해당 교수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지방 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교수가 겸직 기간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뇌물을 수수한 점과 겸직기간이 길고 해당 교수가 조합회의 등에서 조합 활동을 우선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들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조합장을 겸직한 기간이 무려 3년6개월에 달한다”며 “조합의 대의원회 등에서 학교업무에 지장을 주더라도 조합 활동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로 공공연하게 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질병휴직 기간 중에도 조합장직을 유지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을 하며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지위를 고려하지 않아도 그 비위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같은 겸직금지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 행위가 언론에 보도돼 대학교수 사회 전반의 성실성과 윤리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고 학교의 명예 역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교수는 학교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 소재 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을 겸직해 지난해 1월 해임되자 해임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이에 A교수는 “조합장은 비상근·비영리 명예직에 불과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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