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손석희 JTBC 보도부분 사장의 지상파 방송3사 유권자 출구조사 결과 무단사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JTBC 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는 2014년 6월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24억원의 비용을 들여 진행한 선거결과 예측조사를 JTBC가 무단 사용했다며 JTBC 법인과 이 회사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손 사장과 JTBC 관계자 등 6명과 법인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JTBC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4일 손 사장과 JTBC 김 모 공동대표 이사(61), 보도총괄 오 모씨(53), 취재담당 김 모 부국장(52)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당시 선거 태스크포스(TF)를 이끈 김 모 팀장(40)과 팀원 이 모 기자(37)에 대해서는 각각 영업비밀 출구조사 자료 무단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JTBC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지상파 3사와의 기밀 유지 약정에도 불구하고 출구조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임원 김 모씨(47)를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JTBC는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3사가 서울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출구조사 무단 사용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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