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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J씨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상태에서 법률상담을 요청했고, 관련 형사 성범죄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사진첩 복원시 인정될 만한 사진 분량과 촬영 각도·그 모습, 의뢰인 J씨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사건에 착수한다.
도촬범 대부분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전화기를 압수당하는데 이들 휴대전화를 복원해보면 누적된 도촬사진들이 상당히 많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1건으로 조사를 받고 추후에는 범죄사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마련이다.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이마저도 어렵기 때문에 처벌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죄명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J씨가 촬영한 100여장의 사진에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은 그저 J씨의 취향인 피부가 하얗고 마른 여성의 신체를 찍었을 뿐 ‘노출된 신체부위나 특정 부위가 강조된 점’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J씨에 대해 ‘피의자가 비록 여성들의 하반신을 위주로 촬영하긴 했으나,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해 변호인의견서가 작성했고, 검찰 역시 피의사실이 일부 인정되나 ‘노출되지 않은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서 성적수치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도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대전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 받았다.
“최근 볼펜이나 자동차 스마트키에 카메라기능이 장착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도촬범들이 지능적으로 선정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되고 있다. 하지만 J씨의 경우는 초범이고 단순 호기심으로 이상형인 여성들의 실루엣을 찍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해결한 키포인트다.
특히 평소 구두나 운동화와 같은 패션에 관심이 많아 길거리에서 촬영하다가 오해를 받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찍는 행위는 잘못됐지만, 찍은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면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그 사진의 내용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은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어도 노출된 부위가 없거나 특정부위가 강조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도움말: 로엘법률사무소 이원화, 이태호, 라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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