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건축주·시공자 등 행정처분 요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미흡히 한 건축주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건설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감찰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감찰 결과 도심지역 건축공사장 중 안전관리가 부실해 인근주택에 균열이 발생하고 주민통행에 불편 및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현장 등 총 20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한 상가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철거 및 터파기 공사와 관련해 수차례 시공자의 안전조치 소홀, 소음·분진 피해, 공사 중지 민원 등이 제기됐으나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사현장 인근 주택 3채에서는 붕괴가 우려되는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 공사 관계자에 대해서 고발·영업정지·벌점·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구하는 한편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장에게 징계 등 처분요구 할 계획이다.
이병철 안전감찰담당관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 책임에 대한 예방감찰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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