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는 나날을 맞고 있다. 중앙부처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 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고발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S350d, S350d L, S350d 4Matic, S350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올해 1월27일부터 판매했음을 지난 2월23일 국토부에 보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후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현행법상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동시에 해당 차량들은 환경부·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도 거치지 않아 환경부는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 위반으로, 산업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국토부에 일임했다.
이에 국토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9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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