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감독 소홀… 성실의무 위반"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윤 일병 사망 사건의 지휘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대장에게 내린 정직 처분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윤 일병 사건 당시 28사단 예하 포병연대 대대장으로 재직하던 A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육군 제3군사령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은 원고에게 사망사고 발생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기보다 사망사고 발생이 가능하게 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선임병의 가혹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의무반이 본부포대와 떨어진 사실을 인식했으면서도 본부포대장, 3포대장의 책임지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무렵에는 의무반 인원에 대한 점호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병역관리 공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원고가 의무반에 대한 지휘 관리책임 소재만 명확히 했다면 한달 이상 지속된 윤 일병에 대한 가혹행위는 조기에 발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앞서 윤 일병은 2014년 4월6일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반에서 사망했다.
윤 일병은 이 과정에서 선임들로 인해 강제로 치약을 먹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은 “대대장은 의무반이 관리취약지역임을 인지하고서도 명확한 관리책임을 지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윤 일병이 한 달간 구타·가혹행위 당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A씨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기각 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윤 일병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8)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군 교도소에서 또다시 가혹행위를 저질러 추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총 38년동안 징역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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