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 前 KB한마음 대표에 5억 배상 판정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4-05 08:58: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대법 "국가, 공무원들 위법한 직무집행 배상 의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됐다.

이는 대법이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국가와 사찰 담당 공무원들에게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62)에 5억원을 지급토록 한 원심을 확정하면서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씨가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김씨와 그의 가족에게 5억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고 지분을 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김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씨 외에 김충곤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원충연·김화기·권중기 점검1팀 팀원, 진경락 기획총괄과장, 이영호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도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앞서 김씨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씨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김씨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받지 못한 급여 3억8592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4000만원을 더해 4억259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당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행한 불법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받을 위자료를 1억원으로 늘렸다. 부인과 어머니, 자녀들에게도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