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4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유소 운영자 김 모씨(4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9월~2013년 3월 세종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경유에 값싼 등유를 몰래 섞은 불량 경유 210만 리터를 팔아 3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경유와 등유를 자동으로 섞는 설비를 설치하고서 진짜 경유만 파는 것처럼 운전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등유가 섞인 혼합 경유를 차에 넣고 장기간 운행하면 차 엔진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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