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농협중앙회장선거서 선거부정 사실 확인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4-09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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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지유도 문자발송' 최덕규 압수수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1월 열린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최덕규 후보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최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농협대 교수 이 모씨와 지역농협 조합장 출신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최 후보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선투표 당일 “2차(결선투표)에서는 김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적은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한 최 후보 측이 결선에서 김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문자 발송은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나온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최 후보가 사퇴한 뒤 김 후보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금품 제공이나 향후 특정 직위 약속 등 ‘뒷거래’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영장이 청구된 최 후보 캠프 관계자 2명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최 후보를 소환해 문자 메시지 발송을 직접 지시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김 후보 측으로부터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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