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체중 감량 정도, 감량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병역법이 정한 ‘신체손상’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감량한 체중을 이유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던 이상 법익 침해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2014년 6~10월 몸무게 10㎏을 줄여 이듬해 병무청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체질량지수(BMI)가 낮으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처럼 체중을 급격히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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