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여고 담임교사 A씨(55)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많은 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3~9월 자신이 수학교사로 일하는 인천의 한 여고 계단 등지에서 B양(18) 등 여학생 제자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범행은 주로 교무실에서 시험 성적과 관련해 여제자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특히 A씨는 같은해 5월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뽀뽀를 요구하며 강제로 여학생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초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해당 학교에서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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