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네 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 안 모씨(38)가 14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청주지검은 이르면 14일 숨진 의붓딸을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 등으로 구속된 안씨를 기소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안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지난 3월28일 안씨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형사3부장을 주임검사로 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안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고, 경찰과 마찬가지로 안씨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인 안양의 시신 수습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5차례에 걸쳐 안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야산 일대에서 대대적인 발굴 조사를 벌였지만 안양의 흔적을 끝내 찾지 못했고, 검찰 역시 보강 수사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안씨의 구속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그의 진술과 부인 한 모씨(36·지난달 18일 자살)가 남긴 메모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처벌 수위를 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안양의 시신이 나오지 않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안씨가 여태껏 일관된 진술을 해오는 만큼 공소유지에는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며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안씨는 2011년 12월25일 오전 2시께 부인 한씨와 함께 숨진 의붓딸 안양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은 나흘 전인 같은 달 21일 친모인 한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어 숨진 뒤 집 베란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 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8일 오후 9시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잘못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내용을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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