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1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14일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12시까지 전국 검찰청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보자는 160~170여명 안팎이다.
이와 함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입건된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수사,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는 당선인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후보자의 사무장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현역 의원과 당선자 사건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고 수사 검사가 공소유지까지 전담할 계획이다.
20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월13일 밤 12시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이전부터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번 총선에서 검찰 수사가 엄정하면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면서 “선거가 막을 내린 만큼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도 선거법 위반 사건중 당선 유ㆍ무효와 관련한 사건은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며, 1~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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