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긴급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라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는 2015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앞서 광주지법 민사합의13부는 긴급조치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2725만∼1억4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2015년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에서도 기존 대법원 판례를 깨고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근 광주고법 제1민사부 역시 A씨와 가족 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억4000만원을, 부모(사망)에게 각각 3000만원, 아내에게 1000만원, 누나와 동생에게 각각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1974년 당시 전남대 재학 중 유신 반대 투쟁을 하다가 박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체포돼 그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고 1978년 특별사면됐다.
이후 A씨는 긴급조치 4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4년 재심을 청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A씨는 국가가 본인을 비롯해 가족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이에 1심은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이었고, 이를 근거로 한 유죄 판결과 복역 등에 대한 신체·정신적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체포, 복역, 무죄 확정까지 가족과 배우자의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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