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동일건설 대표 김 모씨(55)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09~2014년 동일건설이 수주한 공사의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15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비자금 일부가 발주사에 흘러들어갔는지도 쟁점이다. 검찰은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비자금 사용처를 추궁하고 있다”며 “구속 만료 시한인 오는 25일 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정책로드맵 발표](/news/data/20251127/p1160279335926688_51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