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옥시 민원담당 전 직원을 불러 옥시 제품관련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의 글을 지우는 과정에서 이른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영국계 옥시의 전 민원담당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호흡곤란 등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며 옥시 홈페이지에 올린 글들이 어떤 경위에서 삭제됐는지, 윗선의 지시에 따라 고의로 지운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정황상 옥시 측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민원 글을 없앤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만간 문제의 화학성분인 PHMG 인산염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는 데 관여한 옥시측 연구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연구원의 신분은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설명했다. 즉 수사 과정에서 언제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옥시 실무진을 상대로 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 전·현직 임원진 소환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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