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 금연보조제 불법제조업체 적발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4-27 1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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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송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허가 없이 전자식 흡연 욕구저하제, 이른바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허가 없이 수입·판매한 업체 1곳과 허가와 다르게 제조·판매한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자식 금연보조제는 흡연 욕구를 저하하거나 일부 충족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일반 전자 담배와 달리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나 이를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해야 한다.

식약처 조사 결과 황 모씨(44)는 중국에서 카트리지, 충전기 등을 수입허가 없이 들여와 조립·포장한 뒤 201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금연보조제 4만1048개를 판매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1억80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식약처는 주성분으로 허가받은 연초유 외에 허가받지 않은 합성 타바논 성분을 첨가해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제조·판매한 업체 3곳도 적발했다.

이들 3개 업체가 제조·판매한 전자식 금연보조제는 각각 7만8968개, 14만1000개, 7만8000개로 금액을 모두 합치면 29억원 상당이다.

식약처는 “주성분인 연초유에는 본래 타바논 성분이 8~12%가 확인돼야 하는데 함량이 떨어지니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합성 타바논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일부 시험·검사를 하지 않거나 제조 관리자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2곳도 적발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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