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통장을 위조해 마치 1000억여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속여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조된 통장 등을 보여주며 돈을 빌려줄 것처럼 속여 착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총책 임 모씨(58) 등 4명을 구속하고 최 모씨(5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임씨 일당이 보여준 통장들에 각각 300~1500억원이 입금된 것을 보고 임씨 일당이 착수금 명목으로 요구한 1억4000여만원을 4차례나 지급했으나 해당 통장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임씨 일당은 은행 지점장 명의의 인장이 찍힌 잔고증명서 등도 거래 내역에 맞춰 만들어냈다. 통장과 잔고증명서 등은 프린터와 스캐너가 함께 있는 복합기를 사용해 위조했다.
이들은 위조된 통장과 잔고증명서를 중소기업 대표와 사업가들에게 보여주며 거액을 은행에 예치한 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경찰은 “직접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은행에 예치해줄 테니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으라고 속였다”며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실제로 10억원, 30억원 정도를 피해자들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기도 했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빼가지 못하게 질권 설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씨 등은 은행지점장에게 업무가 있다며 만나 명함을 받아 나오는 장면을 연출하고, 사채업자인 지 모씨(58)로부터 100억여원을 빌려 진짜 수표를 보여주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임씨 등은 재력가, 통장 위조책, 피해자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대포폰 등을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경찰은 총책인 임씨의 휴대전화에서 금괴와 고액 수표 사진 등이 나옴에 따라 다른 사기 행각에도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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