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적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4-29 17: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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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행자부 고시 무효' 권한쟁의 청구 각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양경비안전본부,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 청구를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홍일표 의원 등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3명이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홍 의원 등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고시로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법치행정·권력분립 원칙 위반이다. 국회의 입법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은 적법하다고 봤다.

해경본부는 최근 세종시 이전작업을 시작했고 오는 8월말 이전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행자부는 2015년 10월16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안전처·혁신처·소청심사위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전신인 해양경찰청 해체로 안전처에 편입된 해경본부도 포함돼 있다.

이에 홍 의원 등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던 해경본부 이전을 반대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즉 행복도시법 제16조에 안전행정부가 ‘이전할 수 없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해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행부는 2014년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자부로 바뀌었고 일부 기능은 신설된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로 넘겼다. 그러나 행복도시법의 해당 조항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세 부처를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할지를 놓고 3건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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