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공급자등록 제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고도의 신뢰성을 요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격 공급업체를 사전에 확보하고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절차는 '신청-검토-현장심사-인정시험-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지난 1~2월에 홈페이지 및 전자입찰 사이트(SRM)를 통해 멘토링 신청을 접수 받았으며, 1~3월말 17개 신청업체를 직접 방문해 등록절차와 기술ㆍ품질 심사기준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한전 관계자는 "멘토링 시행결과, 29개 품목에 대한 공급업체를 추가로 확보함은 물론, 업체들의 정례화 필요 의견에 따라 멘토링을 주기적(반기)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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