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칠곡축협 조합장 당선무효 선고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5-10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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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무자격 조합윈 투표참여 결과에 영향 미쳤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북 구미·칠곡축협 조합장 재선거가 오는 6월 실시된다.

이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2015년 3월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김영호 조합장의 당선무효 및 조합장 직무 정지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천지원은 “조합장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 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무효를 선고했다.

김영호 조합장은 당선무표 판결에 따라 조합장직을 내놓고 재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에 구미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앞서 치러진 선거에서 김영호 조합장은 1132표를 얻어 김홍연 전 조합장을 24표 차로 이긴 바 있지만 업무 실수에 따른 무자격자 투표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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