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검찰이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최 모 현대건설상무보와 박 모 현대건설 차장, 이 모 한진중공업 부장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3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산중공업 이 모 부장의 영장은 “범행 가담 경위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참여할 당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이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다.
전 구간 길이가 58.8㎞인 이 공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과 강원권을 고속철도망으로 잇는 사업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투입됐다.
4.13 총선 이후 검찰이 새로 착수한 대기업 비리 수사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해당 사건은 검찰이 자체 인지해 수사중이다.
철도시설공단은 4개 건설사가 담합 행위를 한 단서를 잡고 2013년 4월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1월에야 조사에 착수했고 별도 검찰 고발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4개 업체가 공공공사 입찰에 적용되던 ‘1사 1공구’ 원칙을 악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에선 입찰이 들어오자마자 담합이라는 걸 알았을 정도였다고 한다”며 “업체들은 담합이 적발되고도 극구 부인하며 결국 계약까지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현대건설이 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실무를 맡은 차장과 승인 결정을 내린 상무보를 모두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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