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A씨(24)와 B씨(32)는 2015년 5월께 가출한 C양을 B씨 집으로 불러들여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특히 A씨는 같은달 26일 오피스텔 다른 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C양을 위협한 뒤 재차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성폭행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C양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뒷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인들을 풀어서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12일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나 범행 수법을 봤을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씨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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